매일신문

[헬스 닥터] '의료 분쟁' 처리 사례

99년초 권모씨는 눈아래 주름 성형을 위해 50만원을 지불한 뒤 복부의 지방을 눈아래 함몰 주름에 삽입하는 주사를 맞았으나 눈 아래 주름이 고르게 펴지지않고 일부 튀어나왔다. 주치의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서 4-5회 정도 콜라겐을 재주입 받았으나 피부색까지 일부 변했다. 이후 재치료를 받았지만 개선되지않았다.

▷처리결과

지방주입후 피부의 일부가 돌출되고 피부착색까지 발생한것은 의사의 시술 부족으로 판단돼 재치료 비용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보원의 합의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해 원만히 처리됐다.

2000년 4월 강모씨는 병원에서 요통증상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후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치료되지 아니한채 척추 장애가 남게 되었다. 병원측에 수술등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함.

▷병원측은 추간판 제거술등을 시행한후 청구인의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다른병원 두차례 추가적인 척추 수술을 받은 사실과 현재 청구인의 장애상태등을 살펴볼때 병원측의 수술로 환자의 수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후 극심한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이 인정됨. 소보원은 병원측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림. 병원측은 환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결정함.

청구인 부친이 2004년 9월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경화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요양중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해 말경 대학병원에서 간암말기 진단을 받았다.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며 보상을 요구함.

▷ 2개월전에 간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의 수준에서 그 치료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게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병원측의 진단 소홀로 망인이 다른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등 고통을 당하였을뿐아니라 2개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가족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3백만원을 지급할것을 결정함.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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