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에버랜드' 삼성비서실 개입증거 채택

검찰 "에버랜드 CB 발행당시 가치는 22만원"

'에버랜드' 삼성비서실 개입증거 채택

검찰 "에버랜드 CB 발행당시 가치는 22만원"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재용씨 남매의CB 인수를 추진했다는 검찰 수사자료가 증거로 채택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그룹 관계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CB 발행을 통한 경영지배권 이전'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추가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가능한 한 빨리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르면 다음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3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남매에게 CB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된 것은 삼성그룹 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전에 삼성그룹은 CB 인수가 대주주인 이재용씨 남매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실권을 염려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후이재용씨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니라 비서실이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자료가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 속에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그룹의 경영지배권 이전 및 계열사 분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CB 배정 당시 에버랜드 적정주가는 7천700원으로 산정됐지만 최근 연세대 경영학부 신모 교수에게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가치는 주당 22만원을 상회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당시 에버랜드측은 적정주가 산정에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을 적용했지만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순자산방식에 의한 기업가치 산정 방법이 적절하다는의견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비서실이 CB 취득에 개입한 정황 ▲에버랜드의 법인·개인 주주 중 유일하게 제일제당(현 CJ)만 인수한 정황 ▲최대주주였던 중앙일보의 실권이 타당성이없다는 정황 ▲CB 배정 당시 적정가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진술조서와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채택됐다.

그러나 수사보고서 표지에 기재된 검사 의견과 이재용씨 등의 에버랜드 주식 거래는 통정매매였다는 진술조서 및 증거조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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