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낮추는 방법 있었네"

…대출금리 줄이는 요령

한국은행 콜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대출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때로는 발품을 파는 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 금리부담을 줄이는 요령을 소개한다.

◆"내 금리 깎아주세요."=대기업에 근무하는 김진수(가명) 과장은 올해 1월 신용대출로 1천만 원을 빌렸다. 신용평가 결과 6등급 판정을 받아 대출금리는 연 11.32%로 결정됐다. 그런데 김 과장이 이달에 차장으로 승진하자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은행에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출은행은 김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했고, 이로 인해 연봉이 400만 원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신용재평가 결과 김 차장의 신용은 올해초보다 1등급 오른 5등급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김 차장의 1천만 원 대출금리는 연 11.32%에서 1.29% 포인트 줄어든 10.03%로 변경됐다.

김 차장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제 이용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는 고객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했거나 승진, 연소득 증대, 자격증 취득(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거래실적 증대 등 개인신용도가 올라갈 만한 상황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 모든 대출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 또 '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가계신용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 물론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재산세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신용이 바뀔만한 상황변경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신용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는 만큼 금리는 떨어진다=회사원 박동진(가명) 씨는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금리가 연 11%라는 창구직원의 말을 듣고 포기했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그런데 얼마후 다른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대학선배로부터 연 9%에 대출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대출상담을 하면서 "좀 더 깎아 줄 수 없느냐"고 투정을 부렸더니 최종 대출금리는 8.5%대로 떨어졌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대출금리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잘 발휘하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상품이 다양한데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또 같은 은행에서도 지점마다 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지점장 재량으로 0.2~0.3%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다. 대구은행은 지점장 재량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 금리가 0.5% 포인트로 더 높은 편이다.

◆금리할인 혜택 꼼꼼히 따져라=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마다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금리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0.5%~1.0% 포인트의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은 우수고객, 급여이체고객, 공과금자동이체, 전자금융, 수신실적, 신혼부부, 1가구 2자녀 이상, 담보비율 120% 이상 등의 조건일때 항목별로 0.1%~0.5%포인트까지 금리를 줄여준다.

국민은행은 카드, 펀드, 청약예금,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에게 각각 0.1% 포인트씩 할인해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헌혈증서를 기부하거나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최대 0.2%포인트 할인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세 자녀 이상 고객에게 0.5%포인트 할인금리를 적용하고, 신한은행은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이체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고객에게 각각 0.1%포인트씩 할인해 주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