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온라인 교육업체인 I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 고가 또는 상한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1천100원이던 I사의 주가를 20일 만에 2천1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5억 7천9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I사는 2004년 11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등 사실상 '가장납입'을 한 뒤 주가조작 전문가인 이들과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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