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가조작으로 20일만에 35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26일 온라인 교육업체인 I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12월 고가 또는 상한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1천100원이던 I사의 주가를 20일 만에 2천1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5억 7천9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I사는 2004년 11월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등 사실상 '가장납입'을 한 뒤 주가조작 전문가인 이들과 공모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