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판매원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다단계업체 B사 대표이사 정모(3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모(37·여)씨 등 이 회사 최상위사업자 6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을, 백모(47)씨 등 상위사업자 5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극히 미미해 그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으면서도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천46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의 납입금을 통해 상위 판매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어서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친척이나 친구 등을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되는 등 범행 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더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 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되면 후순위 투자금이 납입되지 않더라도 투자한 원금 이상을 지급해주겠다'며 저가의 건강식품 등을 비싸게 팔아 1만527명으로부터 1천46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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