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최근 빚어진 휴대전화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SMS) 장애와 관련, SMS 전송 지연 시간이 1분을 넘을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SKT는 음성통화 및 SMS 지연 수·발신에 따른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SKT는 26일 "지난 15일 오후 SMS가 지연 전송된 사고에 대해 SMS 전송 시간이 1분을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 전야 등 SMS가 몰리는 때가 아니면 1분 안에 SMS가 전달된다."면서 "단, 1분이라는 기준은 이번 사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SMS 지연 전송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보상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문자메시지를 1~5초 안에 전달되는 실시간 통신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SKT의 이번 기준 설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