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청렴위 "이해찬·이명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아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청렴위원회는 26일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및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해 "당시 골프를 같이 쳤던 부산지역 인사들은 총리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했으므로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 전 총리와 함께 골프를 쳤던 이기우(李基雨)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렴위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전 총리와 이 전 차관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책임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