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26일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파문 및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과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전 총리에 대해 "당시 골프를 같이 쳤던 부산지역 인사들은 총리의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어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리직을 사퇴했으므로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 전 총리와 함께 골프를 쳤던 이기우(李基雨) 전 교육부 차관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비용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렴위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전 총리와 이 전 차관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책임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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