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와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실내공기질 적정 기준을 담은 권고안(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26일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2천500ppm, 미세먼지 200㎍/㎥을 적용하며 2011년부터 이산화탄소 2천ppm, 미세먼지 150㎍/㎥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대중교통수단 적정 환기량은 평상시 1인당 20㎥/h 이상으로 하되 실내 혼잡도가정원의 200%를 넘을 때도 1인당 10㎥/h 이상을 공급토록 권고하고 있다.
외부흡입 공기 또는 차량순환 공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 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장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를 5 0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가이드라인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가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개선명령을내릴수 있으며 별도의 공기질 관리 지침을 정해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 사업자는 차량 모델별로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실시하고 먼지나 쓰레기, 물기, 얼룩 등을 제거하며 박테리아·곰팡이 등의 번식 방지를 위해 공기조화 시스템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 또는 교체토록 했다.
차량의 제작 및 부품 교체시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은 오염물질 방출량이적은 제품을 선택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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