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안병기 감독의 공포영화 '아파트'(제작 토일렛픽쳐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제협은 "본 영화의 촬영이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의 사전 양해 없이 진행된 촬영이었다면 도덕적인 범주에 있어 명백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제작사는 개별적인 동의와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장소로 이용됐던 아파트가 식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건설회사의 로고나 아파트의 고유한 특징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했다"면서 "굳이 다른 예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영화에서 본 아파트에 대한 대중의 인지능력은 대단한 관찰력이 아니면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협은 이번 소송이 영화 홍보를 위한 제작사의 전략으로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협은 "최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작사의 영화 홍보를 위한 의도적 언론 노출' 주장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영화인들의 창작 의지를 더욱 꺾는 처사"라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대해 "거주자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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