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최고층(54층)으로 건설 중인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건물인 두산 위브더제니스 신축공사에 대해 인근 건물주들이 "심각한 일조권·조망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인 두산산업개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본지 3월 21일 4면 보도)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 20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최근 결정문에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건축물의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물높이 제한규정이 없고, 일부 건물주는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건물을 매입한 점, 토지이용 극대화에 따른 건물고도화 불가피 등을 볼 때 건물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조망권 침해 및 소음분진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구법원 남문 입구 주변 5개 동 건물주들은 "높이가 178m에 이르는 108동 및 109동이 완공될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일조시간은 건물에 따라 최고 2시간 45분에서 최저 9분에 불과하다."며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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