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통계조사를 수년간 엉터리로 작성했다가 해임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통계청 공무원 A(36·여) 씨가 모 지방 통계사무소로 발령받은 것은 2002년 7월.
A씨는 관할구역 내 시·군을 돌아다니며 읍·면·동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가계·집세·소비자전망 조사 등 각종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의 역할은 매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서에 제대로 기입하도록 지도하고 전·출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관할구역에 전입한 지 1년이 넘은 가구를 계속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등 통계관리에 허술했다.
또 가계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는 가계부를 임의로 작성하고 조사 대상인 가구를'부적격 가구'로 분류해 조사에서 누락시켰으며 정상적으로 제출한 가계부를 임의로'손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임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2005년 A씨가 수행한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96가구 중 40.6%인 39가구의 조사에 착오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A씨는 관할지역 교체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계속된 업무 태만이 드러나자 통계청은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통계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통계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통계조사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원고의 업무태만 행위로 국가경제·국민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원고의 비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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