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MK 필요하면 소환 조사하겠다"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소환해 비자금 용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 회장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오늘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1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횡령 및 2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금년 4 월 28일 구속됐으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2개월만에 석방됐다.

그는 "정 회장 보석허가 신청에 반대의견을 낼 당시에는 현대차 비리라는 본체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밝혀 비자금 용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 대표인 금융브로커 김재록씨를 통한 현대차 그룹의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과 현대차 양재동 사옥 매입 및 증축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도 지속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했던 임병석 C&(옛 세븐마운틴)그룹 회장을 이날 오후 또 다시불러 2004년 법정관리업체인 우방의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고 편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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