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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K 필요하면 소환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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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소환해 비자금 용처 등을 조사키로 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 회장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오늘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1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횡령 및 2천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금년 4 월 28일 구속됐으며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2개월만에 석방됐다.

그는 "정 회장 보석허가 신청에 반대의견을 낼 당시에는 현대차 비리라는 본체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밝혀 비자금 용처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 대표인 금융브로커 김재록씨를 통한 현대차 그룹의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과 현대차 양재동 사옥 매입 및 증축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도 지속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했던 임병석 C&(옛 세븐마운틴)그룹 회장을 이날 오후 또 다시불러 2004년 법정관리업체인 우방의 우선인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고 편법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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