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개발원이 상품 심사와 수리권한을 갖고 전체 보험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종합금융화 시대에 대응한 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만든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어진다.
대신 일반 생명보험(사망 보상 보험), 일반 손해보험(화재.해상보험), 변액.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나눠 보험사들이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고유 영역인 변액보험을팔 수 있게 되고 생보사들은 손보사들만 팔고 있는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할 수 있는 현행 1사 전속주의를 없애고 손.생보사 구분없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의 심사 및 수리권한을 보험개발원에 넘기고 보험개발원이 보험료 산출의 기준자료인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보험금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업계의 의견을수렴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 상품 심사.수리권한을 보험개발원이 갖는 것은 자율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험개발원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예외적으로 고객 동의없이 모아 활용하는 방안도 넣었다"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도 아닌 보험개발원이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용역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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