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특가법)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창근(62) 전 울릉군수에 대해 검찰이 분리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구미옥 검사는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가법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 군수는 지난 2월 20일 포항 연일읍 H건설 사무실에서 울릉에 본사를 둔 이 건설사 대표 황모(44) 씨에게 "총알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해 운전기사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 군수는 같은 날 저녁 포항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한나라당 이상득(포항 남·울릉) 의원 연락사무소장 박모(44) 씨를 만나 "이 의원에게 잘 말해달라."며 2천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