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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나이차별 시정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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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외환은행이 고령의 직원들을 나이만을 근거로 직무, 보수 등에서 이전의 직위보다 불리한 직위인 '역(逆)직위'로 발령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나이만을 근거로 한 역직위 발령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직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3월 말 외환은행이 상위직급 인사적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역직위 조치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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