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외환은행이 고령의 직원들을 나이만을 근거로 직무, 보수 등에서 이전의 직위보다 불리한 직위인 '역(逆)직위'로 발령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측은 "나이만을 근거로 한 역직위 발령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직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3월 말 외환은행이 상위직급 인사적체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역직위 조치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