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 소싸움장' 민·형사 소송 모두 종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상설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인 (주)한국우사회와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간의 형사소송에서 시공사측의 주장이 기각됨으로써 소싸움장 관련 민·형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4일 한국우사회가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재판장 박재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전산방송장비 및 지붕막 공사 64억 원 배임으로 3년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소싸움 경기장건설과 관련, 지난 4월말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본지 5월 4일자 보도)한 민사소송 종결에 이어 형사소송도 매듭지어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