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상설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인 (주)한국우사회와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간의 형사소송에서 시공사측의 주장이 기각됨으로써 소싸움장 관련 민·형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4일 한국우사회가 동성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재판장 박재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전산방송장비 및 지붕막 공사 64억 원 배임으로 3년 실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소싸움 경기장건설과 관련, 지난 4월말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본지 5월 4일자 보도)한 민사소송 종결에 이어 형사소송도 매듭지어졌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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