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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3주간 쉰다…24일부터 '휴가철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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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여름 휴가철 법정 휴정 방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원장 김진기)과 대구지방법원(원장 황영목)도 24일~8월 11일,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각각 3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정지원 등 산하 8개 지원은 지법과 같은 기간동안 재판을 쉬게 된다.

그러나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 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사·가사·행정 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법원의 휴정 결정은 변호사, 공판관여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입장을 고려,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들도 무더위 속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각 재판부가 휴가를 실시한 뒤 남은 기간을 이용해 장기미제 사건이나 법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집중 검토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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