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래시장 화장실에 아기 버린 주부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는 재래시장 공중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윤모(36 ·여·대구 남구)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윤 씨는 8일 오전 9시 10분쯤 자신의 집 근처 한 재래시장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담요에 싸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불륜으로 임신한 윤 씨는 남편에게는 헛배가 부르다며 임신 사실을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기는 이 시장 상인에 의해 곧바로 발견돼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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