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허위로 지하철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된 류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허위신고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장시간 지하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측이 주장한 협박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피고인이 제 3자의 폭발물 설치행위를 거론했을 뿐 직접 폭발물 설치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씨는 지난 3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 여성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지하철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