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가 1억여 원 어치의 물품이 실린 화물차를 통째로 훔친 혐의로 이모(55.대구 달서구).신모(42.대구 수성구) 씨를 12일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품을 사들인 뒤 되판 혐의로 김모(55.대구 수성구) 씨 등 3명도 같은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신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3시쯤 의류.운동화 등 1억 2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실린 채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2.5t 화물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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