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실시된 농협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 측 인사인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당선자 B씨를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일 직전 같은 지역에 사는 조합원 수십 명에게 B씨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도 불법선거운동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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