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13일 5·31지방선거 영덕군수 후보자였던 남모(45)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영덕읍 덕곡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고 출신지와 학력, 사진,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 등이 게재된 초청장을 3천700여 가구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 오후 4시쯤 강구면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유권자 박모(48)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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