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금품까지 뺏은 혐의로 허모(33·대구 수성구)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28)가 "헤어지자."고 얘기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현금 100여만 원까지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동거녀의 신고로 검거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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