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금품까지 뺏은 혐의로 허모(33·대구 수성구)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28)가 "헤어지자."고 얘기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현금 100여만 원까지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동거녀의 신고로 검거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