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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인 그녀' 저작권 공방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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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 끝내 법정으로 옮겨갔다.

'엽기적인 그녀'의 원작자 김호식(31)씨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제기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불상(미특정)'이라 명기해 위조범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장을 통해 영화 제작사인 신씨네와 해외배급 대행사인 미로비젼 측에서 행했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김씨가 문제를 삼는 문서는 '엽기적인 그녀'의 미국 리메이크판권 계약 체결에 사용된 영문약정서. 제작사 신씨네와 미국 드림웍스 사이에 오간 'Omnibus Letter Agreement regarding Sassy Girl'이란 문서로 김씨는 이 문서에 서명날인된 'KIM'이라는 영문사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로비젼은 신씨네의 해외배급 대행사로 이 문서를 포함한 리메이크 계약의 진행을 맡았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이 영문약정서에 서명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약정서가 고소인 명의로 작성이 되고 고소인의 서명이 된 것은 신씨네와 미로비젼 측에서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네의 신철 대표는 "어떻게 위조라 하는 지 이해할 수도 없고, 위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진위를 밝히면 되는 일 아니겠나"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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