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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경관협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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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민 합의 아래 건축물의 디자인, 색깔, 옥외광고물, 토지이용 등을 정해 지역 경관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경관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건물주 등은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 공고할 수 있다.

협정에는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 옥외광고물, 공작물·건축설비의 위치, 역사, 문화 자원 보전 등의 내용과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담기게 되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장의 인가하에 협정의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는 개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제도"라면서 "지자체는 협정의 체결과 실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경관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경관을 가꿔나가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조성, 야간경관 조성, 지역 녹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은 건교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정한다.

지자체는 경관계획 수립·변경·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을 위해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관법은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경관계획 수립기준 등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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