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회사돈 28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박용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995년 이후 회사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