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산비리' 박용오·박용성씨 항소심도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회사돈 286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이 선고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박용성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1995년 이후 회사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 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수년간 비자금을 만들어 대주주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