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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매니지먼트 관련 소송에 휘말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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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새로운 매니지먼트사 계약을 놓고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박지성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FS코퍼레이션(대표 이철호)은 24일 "박지성 선수측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발표한 것은 민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매니지먼트사로 나선 JS리미티드(대표 안용선)는 전날 박지성이 영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앞으로 박지성의 대리인을 JS리미티드가 맡게 됐다"며 "그동안 박지성을 담당해 온 FS코퍼레이션에 대리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JS리미티드는 또 "박지성 선수측이 FS코퍼레이션과 더 이상 대리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FS코퍼레이션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JS리미티드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박지성의 고용계약서에 있는 에이전트 서명 날인이 이철호 사장이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며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려했지만 FS코퍼레이션과 협상이 결렬돼 24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FS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성과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년 간 대리인 독점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6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며 "맨유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당사 직원이므로 이를 빌미로 조기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S코퍼레이션은 이어 "우리와 박지성 선수측은 대리인 계약해지와 관련해 풀어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계약해지 상태가 아니다"며 "올해 말까지 박지성 선수에 광고계약과 인터뷰 등은 FS코퍼레이션의 독점적인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FS코퍼레이션은 특히 "JS리미티드가 박지성의 연봉 재계약 협상에 대리인으로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FS코퍼레이션의 권리임으로 맨유측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FS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는 "JS리미티드와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 박지성의 아버지인 박성종씨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JS리미티드측에는 업무방해와 권리침해로 소송을 걸 작정"이라며 "이번 주가 소송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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