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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 영업사원 퇴사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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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 방침을 어긴 영업사원을 적발해 퇴사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사 결과 드러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중개인 성모 씨가 R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 씨는 2000년 7월 R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맺고 서울 모 지점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일하게 됐다.

판매중개인은 기본급 없이 순전히 판매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R사의 각 지점에는 판매중개인이 10∼20명씩 근무했다. 회사 측은 중개인들의 과당경쟁이 심해지자 9월부터 가격 할인·추가용품 제공·타사차량 판매·비용 착복·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 중개인이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정도(正道) 영업방침'을 시행했다.

회사는 영업방침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2002년 조사원이 지점에 들러 할인을 요구하거나 전화상담 중 답변을 녹음해 조사하는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매장에서 품질·서비스를 확인하는 조사방법)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성 씨는 2004년 11월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925만 원대 자동차 구입을 권유했고 고객이 다음날 전화로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승낙했다.

그러나 이 고객은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의 조사원이었고 결국 성 씨는 영업방침 위반으로 적발돼 계약을 해지 당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사원의 수입을 보전하며 서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도 영업이 필요한 반면 중개인의 영업방침 위반은 빈번히 발생해 부득이 미스터리 쇼핑 방법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 미스터리 쇼핑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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