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최근 태풍과 폭우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지방세 면제와 경감 지원책을 마련했다.
건축물 파손 피해로 인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나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등록세 등을 비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에 제출토록 당부했다. 문의는 054)530-6121.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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