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대학병원 2곳 등 대구시내 10개 병원을 적발하고 대구 수성구 모 병원 정모(44) 원장 등 병원장 5명과 직원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의료기 도입', '최고 시설' 등 객관성이 결여된 용어를 사용해 과장광고를 하거나 진료과목으로 개설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한방과 진료를 한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일선 병원들이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일삼으면서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관할 행정기관에 단속사실을 통보하고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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