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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기 조건충족장비에 보잉 B-737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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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2012년 최종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기(E-X) '조건충족 장비'로 미국 보잉사의 B-737 AEW&C(Airborne Early Warning & Control System) 기종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 차장은 "E-X의 핵심장비에 대한 미 정부의 수출허가서(EL)와 관련, 아무런 제한조건이 붙지 않은 수출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오늘 열린 방사추위에서 조건충족 장비로 미 보잉사의 B-737을 선정하는 한편,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은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추진위의 이날 결정은 공중조기경보기에 대한 최종 기종 결정에 앞서 보잉사의 B-737 기종을 조건충족장비로 선정한 것으로, '조건충족장비'는 우리 군이 요구하는 E-X의 작전요구성능(ROC)과 제안요구서(RFP) 등을 만족시키는 기종을 의미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B-737이 조건충족장비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내로 가격협상을 시작해 보잉사 측이 제시한 가격이 목표가격 내로 들어오면 오는 9월 말 이내에 E-X 최종 기종을 선정, 2009년께 2대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2012년까지 총 4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그러나 E-X 사업에 약 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방사청이 설정한 목표가(價)와 보잉사 측의 제시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한 축인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는 데 핵심장비로, '공중 지휘소'라고도 불린다.

보잉사의 B-737 기종은 피아식별 장치를 갖춘 것은 물론, 노드롭 그루만사의 'MESA'(다기능 전자 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360도 전방위로 공중과 해상 표적에 대한 동시 추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작전지역을 탐색하면서 아군 전투기, 함정 등에 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휘한다.

조종사 2명과 임무 승무원 6∼1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0.78, 최대 운항고도 1만2천400m, 항속거리는 6천482㎞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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