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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속여 21억원 가로채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사 출신 이모(41)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손모 씨에게 접근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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