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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법 부장판사 억대 수수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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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현직 경찰 총경도 영장…발부 내일 결정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검사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비롯해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건마다 최고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수년간 김씨로부터 6천여만 원의 현금, 수표와 시가 3천만 원대 카펫 2장, 1천만 원대의 고급 가구 등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건의 범죄 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기소할 때 제외하고 일단 4건의 범죄 혐의만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이달 초 김씨의 후견인에게 2천여만 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 따로 처벌할 수 없어 자신의 범죄 혐의에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드러나자 이달 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브로커 김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씨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 내사를 종결하고 수개월 뒤 브로커 김씨와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를 통해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민모 총경은 지난해 1월 초 하이닉스 주식 인수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자신과 이권이 얽혀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가 많은 데다 일부 피의자는 말을 맞추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브로커 김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P씨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 간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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