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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칙은 유신시절 그대로"…119개대 학생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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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의 학칙들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칙 민주화'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박용부 교수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의 학칙을 분석해 7일 한국교육개발원 학술지 '한국교육'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3%에 이르는 119개대학이 학생 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학칙을 운영하는 등 군사독재 정부의 지침으로 제정된 학칙이 남아 있었다.

박 교수는 "조사 대상 가운데 77개교는 학생회 간행물 승인에 대한 규제 조항을, 75개교는 집회활동과 관련한 사전 승인 조항을 담고 있다"며 "학생회 관련 부분은 아직 유신시절의 학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전국 국·사립대 275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표한 '대학학칙 인권침해 현황보고서'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조항을 학칙에 담은 대학이 전체의 81%인 223곳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

같은해 5월엔 민노당 학생위원회도 "아직 많은 대학의 학칙에 학생회 설립 목적이나 학생들의 정치활동 등을 과거 군사정부가 하던 식으로 제한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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