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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 재산세 25% 감면…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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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쓰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65세 이상)는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및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고령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모지기론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역모기지론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기준 주택값이 6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 비용은 연금소득에서 2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 ▷근저당 설정시 등록세(0.2%)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0.1%)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고령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역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고령자가 오래 살아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액수의 연금을 받은 경우에도 고령자나 상속인이 진 연금채무에 대해 역모기지론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모기지론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담보로 받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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