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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농업용은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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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농업용시설도 신·증축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하는 불합리점이 있다는 지적(본지 7일자 9면 보도)과 관련, 경북도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도는 10일 "농업유통시설,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까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적용함에 따라 WTO/FTA협상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다."면서 "농업용 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예산지원사업과(농민 개별사업 제외) 관련한 도내 농업용 시설현황을 긴급 파악한 결과 1차적으로 2006년과 2007년에 건립예정인 건물이 안동 풍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비롯한 23개 소로, 기반시설부담금 예상액이 2억 2천700만 원에 달했다. 이중 유통관련시설이 11개 소에 1억 500만 원이고, 축산관련시설이 12개소에 1억 2천200만 원으로 추정됐다.

경북도 이태암 농정국장은 "부담금 부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가 지속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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