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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시위 포항건설노조원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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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하중근씨 사망 사건에 항의하며 16일 서울 도심에서 농성을 벌인 포항지역 건설노조원 739명을 연행해 조사해온 경찰은 17 일 이들 중 7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66명을 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73명은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을지로1가 사거리∼인권위 왕복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가운데 포항에서 벌인 시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일부 노조원을 선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건설노조원들은 전날 서울 도심에서 "하씨를 사망케 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다 오후 6시부터 경찰에 전원 연행돼 서울시내 3 1개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포항지역건설노조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표들은 1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하중근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포스코 사태 해결 등을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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