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이 조만간 발송될 전망이다.
17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달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불법단체와 교섭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만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1 73개 소속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단체로 활동하는 공무원단체에 가입한 공무원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또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자는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인사.예산.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27만5천여명이다.
장관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불법단체에서 탈퇴를 종용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말 각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단체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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