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업종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업체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하청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90여개 협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각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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