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YTN과 디지털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 '돌발영상' 코너를 통해 방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피고 측은 법조인 출신인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에 배정된 점에 불만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만을 편집해 방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고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명예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며 YTN과 디지털YTN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YTN은 6월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원은 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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