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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차등 제재…단순부정 올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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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소지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소지 등으로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에게 소급 적용돼 이들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수능시험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되 금지물품의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얼굴길이 2.5~3.5㎝)'을 부착해야 한다.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촬영한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고 짙은색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은 "원서를 일괄 접수하는 재학생과 달리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등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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