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당구장으로 위장한 채 사행성PC방을 열어 영업해온 혐의로 손모(49·여)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초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빌딩 5층에 PC 26대를 설치,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해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건물 외부에 당구장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는 '점포임대'라고 써붙인 뒤 CCTV를 설치, 회원들만 출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