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구장 간판 걸고 사행성 PC방 영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당구장으로 위장한 채 사행성PC방을 열어 영업해온 혐의로 손모(49·여)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초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빌딩 5층에 PC 26대를 설치,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해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건물 외부에 당구장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는 '점포임대'라고 써붙인 뒤 CCTV를 설치, 회원들만 출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