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당구장으로 위장한 채 사행성PC방을 열어 영업해온 혐의로 손모(49·여)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달 초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빌딩 5층에 PC 26대를 설치,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도록 해 9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건물 외부에 당구장 간판을 내걸고 출입구에는 '점포임대'라고 써붙인 뒤 CCTV를 설치, 회원들만 출입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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