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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분양 사기 변호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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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의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사건 의뢰인이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까지 횡령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억 원의 사우나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사건의뢰인의 배상금을 허락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사기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A(40)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자신이 사들인 건물이 가압류돼 1억 5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자 지하1층에 있는 사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는데도 박모 씨에게 사우나를 임차해주겠다며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안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피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3천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긴 뒤 안 씨 허락없이 모두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또 2003년 6월 사건 의뢰회사의 대표에게 승소시 사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2억 원을 빌려달라며 수표로 2억 원을 받은 뒤 소송에서 지고도 이를 갚지 않고, 인지대와 송달료 97만 원을 200만 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좌수표 발행자가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는데도 3천300만 원이라고 수표에 적고 배서까지 한 뒤 제3자에게 건넨 부분을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인용했다.

복잡한 금전 관계와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여러 건의 고소와 고발 끝에 6개의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인 신분을 망각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목적으로 오히려 변호사라는 신분을 신뢰하는 일반인의 정서를 이용해 사건 의뢰인들의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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