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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3개 법안 정기국회서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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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이상수(李相洙) 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리당 제종길(諸淙吉)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이 우선 처리키로 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다.

당정은 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대표자 회의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드시 입법처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33개 쟁점 사항 중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긴급조정제도 개선, 손해배상·가압류, 경영상 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 9개 사항이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다음달 4일까지 쟁점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동부가 입법예고하게 돼 있다."며 "입법예고가 되면 국회나 우리당이 올해 중 타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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