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대구시, 도로편입 사유지 사용료 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9 민사단독 박연주 판사는 29일 80여 년 전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공매로 산 황모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법적 절차없이 무단 점유해 사용했기 때문에 원고 황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지난 2004년부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도로를 폐쇄할 때까지 도로 편입 당시 지목인 논을 기준으로 산출한 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구시가 지난 1924년 해당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후 20년 이상 점유한 만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도로 편입부지를 공매로 매입했으나 대구시가 무단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지급 않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