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피보험자 자살여부 보험사가 입증하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9일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모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 등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대로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김 씨가 2004년 4월 집을 나간 뒤 나흘만에 포항 형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