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피보험자 자살여부 보험사가 입증하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9일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모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 등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대로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김 씨가 2004년 4월 집을 나간 뒤 나흘만에 포항 형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