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9일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모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 등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대로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김 씨가 2004년 4월 집을 나간 뒤 나흘만에 포항 형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자살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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