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섹스포'와 관련, 행사장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를 대관해 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30일 "행사 주최 측과 선정적인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합의 위반 시 경찰에 고발하고 전시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SBA과 행사 주최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성인용품 전시를 하지 않고 스트립쇼의 경우 전라.반라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트렌스젠더 선발대회, 즉석 연인 키스 대회, 미스 섹스포 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누드 촬영 행사도 회원 등록자에 한해 허락하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입회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촬영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SBA 관계자는 "근무조를 편성, 전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합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할 경찰서 고발, 전시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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