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 납부제' 대상 금액이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세금사후 납부대상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세금 50만 원은 면세금액(미화 400달러)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약 2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올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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