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코노 아이콘)'여행휴대품 세금 사후 납부제'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반입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 납부제' 대상 금액이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세금사후 납부대상 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세금 50만 원은 면세금액(미화 400달러)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약 2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올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