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및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불법 하청생산 등을 차단해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토록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31일부터 관련 조합·단체 및 업종별 중소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안)에 대해 10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 마련한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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