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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 1만4천여건 적발…1천657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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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을 집중단속 중인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1만 4천411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1천657명을 구속하고 3만 2천84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만 2천304명을 즉심에 회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1만 3천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불법 영업에 쓰인 PC 17만938대와 게임기 1만 2천888대를 압수했다.

불법게임 제작·유통업체 본사 관계자들과 성인오락실 및 성인PC방 업주들은 전원 형사입건돼 이 중 여러 차례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등 혐의 내용이 무거운 피의자들은 구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즉심에 회부됐다.

특히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간 성인오락실 단속 건수는 2천506건으로 지난주보다 76.6%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게임 제작·유통업체 본사와 조직폭력배 관련 불법사례를 집중 단속기로 하고 지금까지 적발된 93건 중 87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시', '연타' 등 사행성을 강화한 오락기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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